
한국·필리핀 에너지개발 협력 포럼
정관
제1조(명칭) 본 단체는 ʻ한국.필리핀 에너지개발 협력 포럼ʼ(이하 ʻ포럼ʼ이라 한다)이라 한다.
제2조(목적) 포럼은 한국과 필리핀 에너지자원(원자력,신재생에너지)개발에 상호협력 및 양국간 에너지과제의 효과적해결을 기대하고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.
제3조(사업)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
1. 한.필리핀 에너지관련 세미나, 토론회 개최
2. 필리핀 에너지개발협력을위한 자체연구 및 외부의 연구활동
3. 한.필리핀 에너지정보교환 및 교류활동
4. 한.필리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위한 교육,홍보,전시사업
5. 필리핀 에너지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활동
6. 기타 포럼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제4조(사무소) 포럼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 필요한경우 필리핀에 지부를둘 수있다.
제 1장 총칙
제5조(회원의 자격)
① 포럼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와 입회비를 납부하고,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받아 회원 자격을 얻는다.
② 회원의 자격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제6조(회원의 종류) 회원은 권리회원(정회원)과 참여회원(일반회원)으로 하되,
입회원서를 포럼에 제출하여 입회절차를 완료한 자로,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1. 개인회원 : 포럼의 목적에 동의하고 관심이 많은 개인
2. 단체회원 : 한.필리핀 신재생에너지(원자려포함) 정책 및 개발에 관련 있는 기업, 자치단체,공공기관, 협회 등
제7조(회원의 권리) 회원 중 권리회원(정회원)은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하고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포럼의 운영과 사업에 참여할
권한을 가진다. 다만, 단체회원의 경우 제11조제1항의 선출직 임원이 될 수 없다.
제8조(회원의 의무)
①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1. 포럼의 정관 및 규칙의 준수
2. 소정의 회비 납부
3. 회원은 행사참가, 운영참여 등 포럼의 발전을 위한 노력
②제1항제2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규칙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제9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①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탈퇴한 것으로 한다.
1. 개인회원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
2. 단체회원의 경우 단체가 해산하였을 때
3.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할 때
② 회원이 포럼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정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명을 한 경우는 차기
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제 2장 회원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-
공동대표 : 5인내외(상임대표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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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 : 1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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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: 5인 이상
② 제1항의 임원 중 감사 임원의 정수는 선거공고 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.
제11조(임원의 선출) ①제10조에서 정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제1항의 상세한 선출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 다만, 포럼의 창립 시 초대 임원의 선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제12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공동대표단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1. 포럼의 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행위
2.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포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
제13조(임기 및 보선)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③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제14조(임원의 직무) ①상임대표는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공동대표는 포럼을 공동으로 대표하고 상임대표와 상호 협의하여 포럼 사무에 관한 중요한 업무를 심의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4 감사는 제15조의 직무를 수행한다.
제15조(감사의 직무)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․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
4.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․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16조(상임대표의 직무대행) 상임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대표 중 협의하여 직무대행을 선정한다.
제17조(고문 및 자문위원 등) 포럼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공동대표단이 협의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제18조(전문위원) 전문위원은 포럼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 및 에너지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.
제19조(임원의 보수)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 3장 임원
제 4장 총회
제20조(총회의 구성) 포럼은 포럼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의장은 상임대표가 맡는다.
제21조(총회의 소집) ①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상임대표가 소집하되 시기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.
②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가 소집한다.
온라인 총회의 경우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.
③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, 일시, 장소 등을 기재하여 개최일 7일 전에 서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
총회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.
제22조(총회의 의결사항 및 회원의 의결권) ①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2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사업계획의 승인
5. 재산관리의 승인
6. 포럼의 해산
7.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
8. 이사회로의 위임 사항
9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
②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은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.
제23조(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)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규정한다.
② 의사정족수는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제24조(총회의 의사록) 총회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총회 의장과 참여 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1. 회의 일시 및 장소
2.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총원수
3.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(의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포함)
4. 의결사항
제 5장 이사회
제25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상임대표, 공동대표,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.
제26조(이사회의 소집) ①이사회는 다음의 각호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.
1.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3.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②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, 일시, 장소 등을 기재하여 개최일 7일 전에 서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
이사회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.
제27조(이사회의 의결) 이사회는 다음의 각호를 심의․의결한다.
1. 사업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
2.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4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5.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
6. 회원의 입회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
7. 상임대표가 부의한 사항
8. 운영규칙, 운영규정 제․개정에 관한 사항
9. 전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10. 기타 포럼의 중요한 사항
제28조(이사회의 정족수 및 의결) ①이사회는 의결권을 가진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
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②의사정족수는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제29조(이사회의 의사록)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상임대표와 참여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
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1. 회의 일시 및 장소
2.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총원 수
3.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(의결권을 위임한 이사포함)
4. 의결사항
제 6장 회계 및 재정
제30조(재산의 구분) ① 포럼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기본재산은 본 포럼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포럼 설립 시 그 회원들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31조(재산의 관리) 포럼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
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제32조(재원) 포럼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, 지정기부금, 정부․지방자치단체․공공기관의 지원금, 출연금, 사업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제33조(회계연도) 포럼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4조(예산편성 및 결산) ① 포럼은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② 포럼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제35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 7장 사무처
등 부설기구
제36조(사무처)
① 포럼은 사무와 회계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.
② 사무처장은 공동대표단이 협의하여 상임대표가 임명한다.
③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37조(부설기구)
①포럼은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포럼은 분야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다.
③ 부설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 8장 보칙
제38조(정관의 변경) 포럼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9조(해산 및 합병) 포럼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40조(기부금 모금액 공개) 포럼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공개한다.
제41조(잔여재산의 처리) 포럼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포럼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한다.
제42조(운영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2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포럼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